식약청,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근거: 화장품법 제8조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선택 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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