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원제 표시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 물리적 위험성 등 표시기준분류 대폭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 표준화 제도(GHS)’와 조화되도록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월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GHS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라벨이나 안전보건자료가 나라별로 달라 화학물질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분류 시스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에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금수성 등 총 6개로 나눠졌던 것을 더욱 세분화해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인화성(에어로졸, 가스, 액체, 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물반응성, 산화성(액체,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등 모두 16개로 확대했다.
건강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에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 부식성, 자극성, 과성,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 9개로 분류했던 것을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과민성(호흡기, 피부),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반복), 흡인유해성 등 모두 13개로 늘렸다.
환경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의 환경 유해성을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2개로 나눴다.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 분류 확대에 맞춰 농약 원제에 표시해야할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도 새롭게 만들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농약 원제 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2월부터 신규 등록 신청하는 농약 원제는 GHS 체계와 조화된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돼 있는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은 2014년까지 변경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된 농약 원제 표시기준은 앞으로 농약 원제에 대한 국내 취급은 물론 국제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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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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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