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안건은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되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여 임명직 시장을 운영하고 시군의회는 폐지하는“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과 현행 도-시군-읍면동 행정계층구조를 유지하는“현행 유지안(점진적 대안)”이다.
투표인은 총 402,003명으로, 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06:00부터 일제히 투표가 개시되어 18:00에 종료되며, 개표는 19:00경부터 시작되어 자정 무렵이면 종료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국가적으로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지난해 7.30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로서,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성공적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고, 주민자치역량을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된다.
둘째, 중앙정부가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에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형성 추진하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을 선보이는 점이다.
셋째, 지역발전이나 주민생활, 복지 등과 관련된 중요 현안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투표를 거쳐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민선자치 10년을 맞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새로운 장을 열고 한 차원 높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제주도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층구조는 행정비용이나 서비스의 질, 효율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주도민이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가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표의 성공적 마무리는 향후 다른 지역 주민투표의 모델이 됨으로서 제주도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금번 투표에 제주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탈·불법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도민들의 성숙한 자치역량을 보여준 성공적 주민투표 사례로 기록되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투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였고, 투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토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관리비용을 지원(예비비 1,993백만원 지원),
-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제주도지사 건의를 수용(7.27 임시공휴일 지정)
- 또한, 투표결과에 따른 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특기사항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114명(화교 111, 일본국적 3)이 주민투표에 참여하게 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