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개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매년 여름 수해가 날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재해복구공사의 지연문제가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복구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공사계약 체결에만 50여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았다. 또한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관급공사로는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재정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외에도 「지방재정법(전문개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 등 4개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동 4개 법률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7월 26일) 공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쳤으며 8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법령에 대한 제·개정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 법률별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 표준지방재정정보화 등 지방재정 운영기반의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상하수도 시설공사 등 주민밀착형 공사에 있어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각 법률별로 제·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율발행토록 개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폐지하되 예산편성의 최소한의 기준만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절차」를 마련
지방의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재정분석진단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또는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보상을 하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하거나 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
유사·중복기금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전국차원에서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절차를 투명화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고,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확정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 사업자는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당해 재산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시설의 이용 및 관리를 활성화시킴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조달청장이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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