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밀수인삼 12,562㎏(시가 25억원)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인수받아 7.27일 부산 소재 산업폐기물처리장[(주)젝시엔]에서 전량 소각 처분 한다.

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밀수인삼이 적발되어 압수되더라도 검찰 또는 세관에서 공매 처분했다. 이 물건들은 시중에 유통되어 인삼재배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삼은 고관세 품목이어서 주로 밀수가 성행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 인삼이 공매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압수된 밀수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 지난해 3월 31일부터 압수물품을 이관 받아 페기처분하고 있다.

* 물품원가가 2,000만원이하는 관세청 소관, 2,000만원이상은 검찰청 소관

농림부는 앞으로도 몰수된 밀수인삼을 폐기처분해 인삼재배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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