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8회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의 경영 합리와 및 기술향상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경영(인적자원관리, 재무, 마케팅 등 4개), 기술(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9개) 등 총 13개 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오는 2월 15일,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하는 ‘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진단과 자문, 상담, 조사·분석, 평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 이들 지도사는 타 법령에 정한 기업 진단업무 이외에도 중기청(타부처 포함) 소관 사업의 전문가로 참여하거나, 창업(지도사무소 및 법인 등)을 통한 컨설팅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및 방법은 자격별로 1차 시험(6과목, 객관식)과 2차 시험(3과목, 논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1차 시험은 지도사로서의 기본 자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소양 중심으로, 2차 시험은 세부 분야별*로 전문성, 실무 적용성, 응용능력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 2차 시험분야 :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등 4개 분야), 기술지도사(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생산관리,정보처리,환경,생명공학 등 9개 분야)

합격자의 결정은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1·2차 시험별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자로 최종 결정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입을 위해 “지도사 양성과정*”을 합격한 자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자(기술사·기능장, 기사 7년, 산업기사 9년 이상) 등에게도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1) 시험 공고시기를 1차 시험일 기준으로 종전 60일전에서 90일전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편의 제공 및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2) 기술지도사 시험의 1차 면제* 적용 및 2차 응시와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직무분야가 변경(자격종목간 이관·통합, 폐지 등)”됨에 따라 시험 응시기준(1차 면제, 2차 응시)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또는 기사 7년, 산업기사 9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종목)분야는 2차시험 內 동일분야 해당시 1차 면제可

“국가기술자격종목 상호간 이관·통합”으로 직무분야가 변경된 경우 → 변경 前·後에 해당하는 2차 시험분야를 선택하여 응시(유예기간, 3년) 가능하며,

* (사례1) 용접기술사(기계분야 → 금속분야로 이관) : 기계·금속분야 선택 응시가능

“국가기술자격종목이 폐지”된 경우 → 해당 자격을 旣 취득한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유예기간, 3년) 종전의 2차 시험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 (사례2) 철야금·비철야금기술사(금속분야 → 종목폐지) : 종전 분야(금속)로 응시

“국가기술자격종목은 존속” 하나, 2차 시험분야에서 제외된 경우 → 자격 취득시 실무경력으로 인정된 ‘유사 직무분야’가 2차 시험분야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 (사례3) 비파괴검사기술사(금속분야 → 안전관리 분야) : 경력산정에 포함된 유사직무 분야가 2차 시험분야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3) 그 외, 공정한 자격시험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금년 시험부터 적용하고,

*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4)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기존 2단계 → 3단계)하여 시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하였다.

* 접수기간내 취소(100% 반환), 시험시행 20일전 취소(60% 반환), 시험시행 19일 전 ~ 10일 전까지 취소(50% 반환) 등으로 세분화(‘12년 2차 시험부터 적용)

시험 응시기간은 1차(‘13. 4. 8 ~ 4. 17), 2차 시험(’13. 7. 1 ~ 7. 10), 각 10일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1·2차 시험 모두 4만원으로, 전자결재(카드, 계좌이체 등)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합격자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60일간(ARS 1666-0100, 4일간) 제공된다.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전문자격팀, 02-3274-9610~5)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경영지도사(www.Q-net.or.kr/site/MC), 기술지도사(www.Q-net.or.kr/site/TC)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약 200여명의 전문 자격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자격의 통용성 제고를 위해 지도사들의 업무역량 확대에도 힘써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백진욱 주무관
042-481-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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