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조례 전면 개정해 정보공개 혁신 엔진강화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서울시 정보공개의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 개정안을 14일(목) 입법예고한다.
서울시가 발의해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00년 10월 정보공개조례 제정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례가 개정됐으나 자구수정이나 의원발의에 의한 일부개정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이번 정보공개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별첨 제3조)임을 천명하고 ▴사전공표 확대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의 충실성을 정보공개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
우선, 시는 2000년도 정보공개조례 제정 이래 줄곧 64종에 머물렀던 공표목록을 금년부터 예산·감사 등 행정감시 정보, 교육·식품안전과 같은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중심으로 270종으로 확대했다.
둘째,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부서의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을 조례에 명시(별첨 제5조)하되, 가변성이 높은 실국별 업무관련 목록은 시행규칙으로 구분·관리토록 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선 사전공표 목록 23종을 조례에 명시·관리함에 따라 시민의 요구 및 업무폐지·신설 등 시시각각 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공개실태에 관한 정기평가,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시민 만족도 증진>
셋째, 정보공개실태에 관한 정기평가,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조항(별첨 제12조)을 신설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14일부터 3.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건수 약 9,100건, 하반기 정보공개율 99% 기록>
한편,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9,100여건으로 2010년 3,700여건, 2011년 5,000여 건에 비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성적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연평균 정보공개율은 97.5%, 하반기 평균공개율은 99%로서 ‘10년(92.4%)과 ’11년(94.6%) 공개율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신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정보공개 개혁을 추진해 온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부적절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비공개결정 시 과장결재를 국장결재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복수심의제를 운영하는 등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이의신청이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결정을 재심의하는 직권심의제도를 도입·시행해왔다.
2012년 8월 직권심의제도를 시행한 이래 19건을 심의했고, 이중 53%인 10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정보공개조례 전면개정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보공개 개혁이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가 투명행정과 참여·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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