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다시 한번…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

- 이혼사건의 80% 차지하는 협의이혼, 가사전문법관 개입 늘여야

서울--(뉴스와이어)--대니 보일의 트레인스포팅에 나오는 ‘인생을 선택하라’는 내레이션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등 사소한 것부터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까지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산다.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후회도 남기 마련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청바지 한 장을 사는데도 말이다. 하물며 이혼은 어떨까?

섣부른 판단으로 이혼을 선택한 후 후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일종의 기회다.

숙려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다.

그러나, 짧으면 짧다는 숙려기간 조차 줄이거나 생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편의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 법원은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해 결정한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상담을 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라면 숙려기간을 통해 진정으로 후회 없는 선택인가를 반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협의이혼숙려기간 제도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혼율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므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 혼인해소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원지방법원 정승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열린 ‘가정법원의 확대와 새로운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혼사건의 8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직권 개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혼의사 확인과 양육조건 결정 등 이혼 부부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법관에게 협의이혼 절차를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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