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3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위원회에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하였다.
※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 13명(학부모 2, 교수 등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4, 공무원 2)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되었으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는 타시도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 등을 고려하여, 0~2세는 전년대비 동결하였으며, 3~5세는 전국 평균 보육료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보육료외 필요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 행사(졸업식, 재롱잔치 등)를 고려하여 연간 5만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타시도 행사비 수납한도 결정 현황 : 50천원~120천원
도에서는 2013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저출산보육담당
033-24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