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진출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해 연말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받은 8개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월 14일 오후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4일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서는 업체의 영업개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한 업체의 대부분은 영업개시에 필요한 브랜드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매장인테리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특허신청 공고시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였지만,

시내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영업개시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별업체별 영업개시 준비 노력과 상황을 점검한 후 영업개시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장내 전산시스템과 보세화물관리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대하여는 물품을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세판매장 장치부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면세점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공항만 출국장내에서 인도하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진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해 연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에 대하여 관세청은 금년 1. 3일 신규특허 신청을 공고하여 오는 3.4일까지 접수를 받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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