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옥 및 농수산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 ‘울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개정 내용은 모두 11건으로 상위법 개정 관련 5건, 기타 조례 정비 6건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 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20%→30%)과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 관련 시설 건폐율(30%→40%)을 각각 완화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소규모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위반 시 과태료 징수절차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되고, 경관지구, 학교·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요양병원을 건축 불허했으나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경관지구와 공용시설보호지구 내는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경과 후 공개하는 것을 30일 지난 후 공개하여 회의록 공개기간이 5개월 단축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 조례상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사무 전반을 구·군에 위임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심사,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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