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송제 도입관련 감사청구심의회의 법정화, 타 기관 감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권 등은 ‘06.1.1부터 시행
주민소송제 도입관련 사항 이외의 자치단체장 사무인계시 상급기관 보고규정 및 자치단체 사업소 설치 승인제 폐지, 지방의원 회기수당 조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현재 주무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중인 감사청구심의회의 중립성·공성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법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인수할 경우, 기간내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인계를 거부할 경우 등에는 상급기관(시·군·구⇒시·도지사, 시·도⇒행자부장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법조례 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보, 인터넷 등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대법원 제소결과에 대한 주민공시제를 도입하며
※ 공시내용 : 경위, 주요내용, 판결문(주문, 이유, 결정일자 등)
‘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 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 시·도의원 : 8만원 ⇒ 11만원, 시·군·자치구의원 : 7만원 ⇒ 10만원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한 과제로 검토되어온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앞으로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면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함으로써 이미 도입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서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설치 승인제 및 자치단체장 사무인계 시 상급기관 보고 규정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소결과의 공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조정 등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감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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