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부지원에는 만족하나 건강상태는 열악
- 여성가족부, ‘201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
이번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높았다.(5점 만족에 3.56점)
57.4%(31명)가 ‘만족’, ‘매우 만족’은 5.6%(3명)으로 나타나 63%(34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현황’
(월 생활안정지원금) 865천원(’10)→908천원(‘11)→953천원(’12)
(간병비 1인당 지원한도) 1,000만원(’10)→1,100만원(‘11)→1,200만원(’12)
(치료사업비 1인당 지원액) 1,957천원(’10)→2,116천원(‘11)→2,310천원(’12)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
또한 이번 조사에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제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우울증 증세 등 정서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등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여성 노인(201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참여자)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이상 우울증 경험자 비율은 40.7%로, 일반 여성노인 9.2%에 비해 4배 이상 높음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약 30% 이상으로, 10% 내외인 일반 여성노인에 비해 3배 정도 높음
약 챙겨먹기, 금전 관리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하기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20% 내외인 일반 여성노인보다 훨씬 높음
인지기능에서 중증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는 75.9%로, 일반 여성 노인 48.8%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검진 수진 실태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무료 건강검진 수진자는 44.4%, 2차 건강검진 수진자는 33.3%로써 일반 여성노인의 2차 건강검진율 5.8%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201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2년 12월 18일‘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명예회복 등을 위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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