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모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04. 11. 12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 등 150인이 발의하여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동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의 창업시 우대지원, 자금지원시 우대지원, 세제지원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동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창업과 기업 활동이 보다 촉진되고,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구현으로 국민·사회적 통합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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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정책과 과장 김흥빈 사무관 고재범 042-481-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