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04. 11. 12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 등 150인이 발의하여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동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의 창업시 우대지원, 자금지원시 우대지원, 세제지원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동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창업과 기업 활동이 보다 촉진되고,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구현으로 국민·사회적 통합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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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정책과 과장 김흥빈 사무관 고재범 042-481-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