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사업주 소명기회’ 부여
-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번 소명기회 부여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12.8.2)된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소명기회 대상자는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이다.
소명기회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사업주에게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내용, 제외대상자 기준, 공개기간 및 방법 등을 고지한다.
본인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체불사업주는 금년 5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기회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약 8,471만원(신용제재 6,579만원)이며, 1억원 이상 체불금액*도 명단공개 76명(신용제재 116명)으로 나타났다.
* 최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모두 2,082백만원법령 위반회수는 평균 명단공개 2.9회(신용제재 2.8회)이며, 3년간 6회이상 위반자도 명단공개 22명(신용제재 29명)으로 나타났다.
* 최고 위반횟수는 명단공개 10회, 신용제재 12회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모두가 상시 5명~2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303명(60.8%) 및 495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도 각각 25명, 2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소명기회 절차를 거친 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6월경)하여 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체불청산
참조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을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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