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발제한구역 안에 골프장 설치 승인

배경 및 경위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설치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쓰레기매립장, 토취장, 목장부지 등과 같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임

※ 추진경위

. ‘00. 7. 1 : 개발 제한구역법시행령 제정시 골프장 입지 허용
. ‘02. 4.22 : 시행규칙 개정시 골프장 입지기준 마련
. ‘04. 9.24 :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골프장 6개 포함) 승인 신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만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 ‘05. 2. 3~6.1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중앙도시계획위원 현지조사(4일) : ‘05. 3.21~23, 3.24

입지기준 등 기본원칙

이미 훼손 되었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 입지를 엄선

※ 입지기준

-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50%이내일 것
-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원형보존임야.토취장, 쓰레기매립지 등과 같이 기훼손된 지역. 잡종지, 나대지와 같이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수목식재로 복구되는 면적 등의 합계가 60%를 초과할 것

골프장 건설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설계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 원형으로 보전되는 지역(사업계획부지의 20%)은 주변환경과 잘 연결시켜 생태를 유지.보전하는 공간역할을 강화
- 병충해에도 강하고 자생력이 뛰어나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토종나무와 꽃을 식재하여 수질오염을 감소

특히, 오.폐수 관리를 위한 정화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여 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05.6)

개발제한구역 안에 골프자의 입지를 허용한 취지와 원칙에 따라 현장조사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신청한 골프장 6개 시설 중 4개 시설에 대하여 원안 및 조건부 의결

※ 원안의결(1) : 로얄골프장 리모델링 및 대중골프장(9홀) 증설
조건부의결(3) : 화성리더스대중골프장(9홀), 한양대중골프장(9홀) 증설,고양대중골프장(9홀)
재심의 보류(1) : 시흥정왕간이골프장(3홀, 토취장 전체에 대한 시흥시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재심의 보류)
부결(1) : 성남태평골프장(6홀, 비행안전구역 저촉)

향후계획

원안 및 조건부 의결된 로얄골프장 리모델링 및 대중골프장 증설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7월중 승인할 계획

승인된 골프장 입지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허용취지와 원칙에 따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절차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이행(사업시행자)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실질적 승인)
△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별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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