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복수국적 신청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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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3-02-20 16:11
서울--(뉴스와이어)--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2013. 2. 20.(수), 09:30, 제26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신청한 복수국적 요청자를 심의한 결과, 브락 라던스키는 추천의결, 브라이언 영은 재심의 조건으로 반려를 결정했다.

1. 복수국적 신청자 현황(표 참조)

2. 심의결과
브락 라던스키: 법무부에 추천의결
- 결정사유
: 아이스하키 종목 특성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국 참가자격 획득 필요 및 오랜 한국생활을 통한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복수국적 취득 추천을 의결함.

브라이언 영: 차기회의에 재심의 결정으로 반려
- 결정사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외국선수 수급계획 및 브라이언 영 선수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계획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차기에 재심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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