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법령과 생활 속 제도개선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확정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2월 20일(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2012년 실시한 4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이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①‘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분야별 법령 전문을 분석평가하여, 조세분야 법령 중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 친족의 범위를 부계혈족만을 기준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대해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②‘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농어업인 지원정책 중 성별 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여, 농업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우므로, 교육생 비율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교육환경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③‘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상 관련 계획 수립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주거·이동·돌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20대 생활체감형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무인택배보관함, 안심버스 쉘터 설치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추진방안을 구체화했다.

* (무인택배보관함) 여성은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방문객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므로 주택가 근접 거리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 (안심버스 쉘터) 여성·아동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시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장에 조명, 의자 등 승객 대기공간을 설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성별격차가 크거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정책 및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운영절차가 강화되었다.

여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관기관은 해당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행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는 구분됨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 통보한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 및 정책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반영계획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유정주 사무관
02-207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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