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차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 및 수시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사에 대한 제재조치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2013년도 제2차 회의('13. 2. 20(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1. 자기매매계좌를 통한 가장성매매 체결

동양증권(주)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동양증권(주)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음

삼성증권(주)과 BS투자증권(주)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증권(주)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1억8천만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하여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BS투자증권(주)에 대하여‘회원제재금 2천5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음

2. 위탁자로 부터 허수성주문 및 가장성주문의 수탁

HMC투자증권(주)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하여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HMC투자증권(주)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2천5백만원 부과’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하여 각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음

NH농협선물(주)과 삼성선물(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음.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NH농협선물(주)과 삼성선물(주)에 대하여 각각 ‘회원경고’ 조치하였음

3. 기 타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377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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