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축산업 등록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9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별 축산업등록 추진상황 (‘04. 7)14.5% → (‘04. 12)22% → (‘05. 1)26% → (‘05. 5)58% → (‘05. 7)87%
축산업 등록대상은 가축사육 시설면적이 소·닭 300㎡, 돼지 50㎡를 초과하는 농가로 제주도 축산업 등록대상은 664농가(소 192, 젖소 70, 돼지 324, 닭 69, 기타 9)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농가 설명회 개최, 농림부 및 도 서한문 발송, 홍보 리후렛 배부, 신문광고 게재 등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05. 7월 22현재 등록대상 664농가 중 577농가가 등록 완료하여 87%의 등록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축산업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 축종별 축산업등록 - 시군별 : 제주시 36농가(107%), 서귀포시 47농가(117%) 북제주군 360농가(84%), 남제주군 134농가 (83%)
앞으로 등록기간은 당초 05년 12월 26까지 이나 축산업의 조기정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7 ~ 8월을 등록촉진 기간으로 설정하여 미등록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강도 높게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2006년도부터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산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불이익 처분 등을 받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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