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 및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여성변호사 전지민의 이혼법률이야기

서울--(뉴스와이어)--이혼소송을 수행해보면 부부가 당시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지 여부가 큰 논쟁이 된다. 특히 부부공동생활 공간 이외에 자녀들의 결혼자금 또는 노후대비책으로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소 믿을 만한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 추세인데, 이런 경우 남편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후에 수령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의문일 것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혼인한지 25년, 슬하 자녀 3명이 있는 부부가 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혼인기간이 15년 정도 경과한 후, 남편은 친동생의 명의로 시가 1억 5천 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였고, 부부가 거주 중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대출 6천 만원을 받아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하지만, 그 후 남편의 회사 동료와 불륜 및 동거를 하게 되고, 부인은 이 사실을 회사에 찾아가 알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남편은 상사와의 합의 끝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기본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다. 그럼, 이런 경우 부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총 3가지 이다. 첫째, 명의신탁된 재산, 둘째, 공동주거지인 아파트, 셋째, 기본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명의를 타인으로 해두는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제외)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 주택은 남편의 동생 명의의 재산이므로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타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인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농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되었다면 사정 참작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의 공동주거지인 아파트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채무를 공제하게 된다. 즉,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가액에서 6천 만원을 공제한 4천 만원만이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 근속자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적 수입을 얻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념한 경우 노후대책으로 퇴직금을 염두에 두게 된다. 이혼 성립 이후 2년 내에 남편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아내는 이혼성립 후에도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퇴직금은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계산상 분리 가능하므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이며 그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할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명예퇴직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한 명이 명예퇴직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의 명예퇴직까지 부인이 내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명예퇴직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일반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각 기업마다 정해진 비율이 다르므로, 각 기업이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금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후 재산분할 당시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례의 재산분할을 살펴보면, 부인은 명의신탁된 주택의 시가 약 1억 5천만 원과 공동주거 아파트의 채무를 제외한 가액인 약 4천만 원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부공동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통상 실무에 따르면 25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라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40% 내지 그 이상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 전지민 개요
변호사 전지민은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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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변호사 전지민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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