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공동주택 관련규제개선방안」에 따라 민간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시개발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요건 완화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공급 등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②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농지취득 원활화

현행 민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 까지는 도시개발구역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에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동 구역 지정시에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 일반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도록 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등이 활발히 유입되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④ 기타 사항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현행 시.군.구에서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 의견청취절차(공람.공청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나 앞으로는 조합원은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상권자는 대부분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구역지정 제안 등 동의권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동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실 백기철 사무관 02-504-9031, 홍보담당관실 02-2110-8050,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