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1년 현금지급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0%로 조사됨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건강보험 보장률 75.5%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간 : 2012.8.∼12월
·조사대상 : ’11.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

‘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하여 63.0%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을 포함한 지표를 조사·발표할 것임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금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하였으며, 이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 구성비*중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비급여 구성변화 : 초음파(2.2%p↑), MRI(1.6%p↑), 처치 및 수술(1.5%p↑),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4%p↓),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1.9%p↓)

다만, '13년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13년도 주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내용(약 1조5천억원 규모):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원), 부분틀니(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0억원)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남규
02-3270-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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