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모든 PVC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 돼온 물질이다.

이번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위원회가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최종 확인하고, 금년 가을부터 이들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의 유럽연합 내 생산 및 수입 금지방침을 정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에 통보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CSTEE : Scientific Committee on Toxicity, Ecotoxicity and the Environment) :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건 및 안전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위원회
기술표준원은 업계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WTO/TBT 통보,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 까지 완구, 유모차 등 PVC를 사용한 어린이용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DINP, DNOP, DIDP 등 나머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독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규정대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만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완구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

기술표준원측은 국내 어린이용제품 제조업체가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공정의 변경 등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완구조합 및 문구조합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 유해성이 크다고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 (환경호르몬)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종류

· DEHP :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 DBP :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 BBP : butyl benzyl phthalate (CAS No 85-68-7)
· DINP :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 DNOP :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 DIDP :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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