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과세 원인 분석을 위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 개최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실과세의 원인분석과 책임소재의 판정을 위하여 먼저 인용사건을 분야별로 3개(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분과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당자 귀책,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 및 기타로 분류한 후 담당자의 귀책혐의가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여 그 중 8건을 최종확정하였음
부실과세의 유형별 내용
○ 처분 담당자의 잘못된 과세처분의 귀책사유〔참고자료〕
- 법령적용의 잘못
- 사실조사 소홀 또는 사실판단 오류
- 법령 미숙지 등 업무미숙
○ 법령·제도·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개선 검토 사항으로 결정된 사례
- 법령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도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범위 등
- 가산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 불복 청구 중에 제시된 추가 증빙에 대해 처분청의 검토·분석을 위한 절차적 보완 문제
- 부당행위 부인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세자, 처분청, 재결청이 각각 달라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경우 등
인용된 사건 중 담당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으로서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청구인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한 판단착오 및 법령적용의 경미한 착오 등임
한편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는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라는 세정 제1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로 처분담당자의 귀책으로 확정된 사건은 감사관실로 통보하여 처분담당자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조사 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지우게 하며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은 관련 국·실로 통보하여 동일한 사유로 유사한 부실과세가 재발되지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임
이와 같은 부실과세의 분석을 통해 공정하게 책임을 지우고 제도·절차의 개선 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총체적인 부실과세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과거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식의 행정편의적인 직원행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과세기준(법령 등)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 자문을 통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게 하는 등 과세처분의 품질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문화의 조성 및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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