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및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K-IFRS 관련 수시공시제도 개선,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13.2.22(금)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

- K-IFRS 관련 개정사항 : ‘13. 4. 2(화) 예정*
* 주요사항보고서 연결기준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과 연계 시행
- 사전 확인절차 면제 관련 개정사항 : ‘13. 5. 2(목)
- 기타 개정사항 : ‘13. 3. 4(월)

주요 개정내용

가.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른 수시공시제도 개선

□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공시의무 적용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 K-IFRS 도입 로드맵(금융위·금감원·거래소) : ‘13년부터 연결기준 수시공시 도입
**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시사항 적용을 현행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전환

□ 종속회사 관련 수시공시의무 신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됨에 따라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신설

*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관련사항

다만,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13년말까지 적용을 유예

나. 사후심사 중심의 공시관리체계 마련

□ 공시우수법인 등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 면제

공시우수법인·우량법인을 중심으로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하여 상장법인의 공시자율성 확대 및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

* 현재는 공시오류 방지를 위해 공시문안 오류 및 근거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성실공시요건 충족 법인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사전 확인절차 면제에 따른 사후 관리체계 구축

상장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를 하고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이 있을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

□ 풍문·보도관련 조회공시 사후심사 강화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

* 공시번복제한기간 1월(M&A:3월) + 사후심사기간 15일
**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 예측·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시번복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언론보도, 외부제보, 풍문수집 및 자체 판단)

다.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의 합리적 개선

□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부담 및 공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전환

* K-IFRS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3~5년 단위로 시가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자산재평가 차액규모가 적음에 따라 의무공시비율 해당 가능성이 낮음
** 자산재평가 결정은 “호재성 공시”임에 따라 자율공시로 운영하더라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시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

□ 투자위험정보 관련 공시 신설

가장납입 또는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 등을 확인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여하여 재무·경영투명성 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제공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자기자본의 50%(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상차손 발생시 공시의무 부과

라. 기타 공시제도 개선사항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폐지
* K-IFRS도입에 따라 ’12.6월부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개정 외감법, ‘09.2.3)

②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시기를 주총개최 후 5일 이내로 변경
* 공시시기를 주총개최전 공시에서 개최이후 공시로 변경(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12.6.29)

③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공시를 보다 광의의 개념인 개정상법상 주식소각까지 포함되도록 확대

□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도 폐지(유가)

불성실공시 벌점체계 개편(‘12.5월)으로 예고벌점과 최종 벌점간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벌점 예고제도 폐지

* 예고벌점을 기준으로 위반의 동기(±3점), 가중감경사유(±2점)를 감안하여 최종 벌점 결정

□ 불성실공시 지정 예외 추가(유가)

공시의무 위반 이후 장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외

* 자본시장법은 3년 이상 경과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후 3년 이상 경과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외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부
3774-8744, 3774-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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