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통합 공고실시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기청은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과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사업,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기술교류 등 조화로운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다.
작년에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으로 지원 대비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구매상담회 개최 시 홈쇼핑 방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추진 우수사례>
- A사의 경우 “석탄하역기 Bucket 석탄 고착방지 성능 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1억원 개발비 대비 17억5천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 옴
- B사의 경우 “내부누설 방지 설계기술 및 성능 개선형 트림의 제작방법 개발” 과제를 추진하여 1억원 개발비 대비 19억8천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 옴
이에 금년도 상생협력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작년(5,825백만원) 대비 670백만(11.5%) 증가한 6,495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사업별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에서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2·3차 협력사가 위탁기업과 원가절감 사업과 기술정보 교환 및 판로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금년에는 그간에 동반성장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2·3차 협력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해당사업별 세부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win-win.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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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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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