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3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3월 한 달 동안 접수

-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을 3월 한 달 동안 받는다.

도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단, 유기인증 연장 대상자는 5년(5회)), 논은 ha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이 지급되고, 밭은 ha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 원이 지급된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 등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사업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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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이현홍
043-22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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