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25일) 대검찰청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검은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비위사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에 걸쳐 대검의 감찰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의 감찰 거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알려진바대로 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찰 거부 결정이 현 이종백 서울지검장, 홍석조 광주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감찰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일단 검찰에게 판단을 맡긴 후 법무부가 나서겠다고한 법무부장관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참여연대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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