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에 걸쳐 대검의 감찰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의 감찰 거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알려진바대로 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찰 거부 결정이 현 이종백 서울지검장, 홍석조 광주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감찰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일단 검찰에게 판단을 맡긴 후 법무부가 나서겠다고한 법무부장관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참여연대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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