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 진전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에 이은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 조사 대상 확대 및 엄격한 표본 설계 등에 있어 2009년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책 대상에 포함된 귀화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표를 개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 지역, 출신국적을 반영한 체계적 표본 설계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 한국인 남편 등 배우자, 만 9세~24세 자녀 조사표 등 총 4종의 조사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조사했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전국에는 다문화가족 266,547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283,224명(여성 226,084명, 남성 57,140명), 배우자 234,505명(여성 42,337명, 남성 192,168명), 만 9~24세 자녀 66,536명(여성 32,655명, 남성 33,88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2009~2012년 다문화가족의 변화
다문화가족 범위의 확대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가구뿐 아니라,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됨.
- 결혼이민자 가구 82..8% , 일반 귀화자 등 가구 17.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거주기간 증가
-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이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지난 3년 간 31.5%p 증가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지난 3년간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 비율 6.7%p 증가
다문화가족의 핵가족화 심화
- 지난 3년간 부부 중심 가족(부부+자녀)과 한부모 가족이 증가
※ 부부 중심 가족(부부+자녀): 2009년 36.7% → 2012년 53.0%
※ 한부모 가족: 2009년 2.7% → 2012년 3.0%
Ⅱ.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진전 및 빈곤 완화
다문화가족의 결혼초기 해체 감소
- 2009년에 비해, 결혼초기(5년 미만)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비율이 15.3%p 감소(2009년 53.1% → 2012년 37.8%).
-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 감소: 2009년 12.9% → 2012년 5.1%
결혼이민자의 고용률 급증
- 지난 3년간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16.1%p 증가
다문화가족의 빈곤 완화
- 지난 3년간 월평균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17.8%p 감소(2009년 59.7% → 2012년 41.9%)
※ 전국 가구 중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7.8%p 감소
(2009년 25.5% →2012년 17.7%)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
-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71.4%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고, 46.2%가 한 가지 이상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
- 이상과 같이 2009년에 비해 초기 적응이 진전되고 빈곤이 완화된 데에는 건전한 국제결혼 관행 정립, 다문화가족 초기 적응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등 다문화 지원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기간 증가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Ⅲ. 새로운 정책 과제의 대두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
-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함.
※여성 결혼이민자 일용직 비율: 2009년 14.8% → 2012년 18.9%
·2012년 일반 여성 7.0%(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결혼이민자 단순노무직 비율: 2009년 21.6% → 2012년 29.9%
·2012년 일반 여성 16.3%(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적 차별 심화
- 지난 3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은 4.9%p 증가
- 고용 확대와 함께 직장내에서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차별경험 장소 : 4점 만점
- 직장(2.50점)>상점, 음식점, 은행(1.74점)>거리나 동네(1.73점)>공공기관(1.53점)>학교·보육시설(1.50점)의 순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
-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발생시 의논 상대가 없는 결혼이민자 비율이 6.2%p 증가(2009년 15.5%→2012년 21.7%)
-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14.5%p 증가(2009년 72.2%→2012년 86.7%)
-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호소한 결혼이민자도 4.6%p 증가(2009년 9.6%→2012년 14.2%)
-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취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Ⅳ. 자녀 세대의 성장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 증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은 취학률은 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증가한 데 기인.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26.9% 차지
외국 성장 자녀 지원 필요성 증대
- 만 9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 성장 자녀가 17,902명(여자 52.2%, 남자 47.8%)으로 추산됨.
※ 주로 도시 지역인 동(洞)부(88.3%)에 거주. 출신국적을 보면 중국(한국계)을 포함한 중국이 전체의 3/4(75.7%)에 달함.
- 외국 성장 자녀 중 63.8%가 15세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약한 친구관계
- 다문화가족 자녀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고민이 있을 때 친구를 대화 상대로 하는 비율이 낮음.
※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 : 다문화가족 자녀 19.9%, 일반 청소년 13.7%
※ 친구에게 고민 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 36.2%, 일반 청소년 44.5%
-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36.5%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있어서 친구는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임.
※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로 학업중단 23.8%
향후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활한 교우관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 성장 자녀의 학교 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새롭게 제기된 정책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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