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하수 전수조사로 하수도 사용료 세원 발굴
- 오는 3월 1일부터 한 달 간 실시
조사 구역은 5개 구·군과 양산시 웅상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등이다. 제외 지역은 하수관거 미개설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농업용 지하수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가 누락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검침 및 부과고지를 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지역(양산시 웅상 포함) 지하수 허가는 총 6,441건이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은 2,347건이다.
부과 대상 중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2,095건(부과율 89%, 연간 49억 원)이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고 버려지는 오수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요금은 톤당 410.5원이다.
울산시의 연간 하수도 사용료는 707억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의 63%에 달하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과 함께 하수도사업의 중요한 재원이다.
울산시의 1일 하수처리량은 540만 톤이며 분류식 하수관거 부설율은 95.9%(전국 평균 59.8%)로 전국 1위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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