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 일제 단속 실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13. 1. 1일부터 시행 중인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2월 말까지로 만료하고, 3. 1일부터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월 말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문 및 홍보물 발송, 도축장에서의 지도 강화 등 전 방위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결과, 표시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1차-22%, 2차-35%) 3.1일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3월 1일부터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의뢰한 가축소유주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철저히 행정처분(과태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과태료 : 1차위반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현재까지 고유번호표시기 362개가 도내 양돈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었으며, 표시기를 받지 못한 신규농장들은 관할 시군에 신청 시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청정 강원도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돈농가들은 돼지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가축방역담당 홍경수
033-249-265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