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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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SH공사
2013-02-26 11:28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27일(수) 14시부터 17시까지 강남권역센터(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관 9층)에서 강남권역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SH공사는 강남권역을 시작으로 올해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권역 등 총 8회에 걸쳐 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 2011년 SH공사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봉사단은 일상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 선뜻 유료상담을 받기 힘든 소외계층 이웃의 권익보호와 희망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매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방문과 이메일 상담을 병행해 무료법률상담봉사를 진행한다. 현장방문 상담은 기존처럼 입주민 편의를 위해 공사의 사내변호사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이다. 이메일 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가운데 장애인,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한다. 인원이 많을 경우 본사(강남구 개포동 소재)에서 추가 상담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거주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이메일 상담접수는 신청마감일(상담일 전주 금요일. 단, 이후에 접수되는 메일은 다음회 상담분으로 처리)까지 이메일(ckbe5@i-sh.co.kr)로 문의하면 답변 내용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410-7693)

SH공사 이종수 사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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