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10개업종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입법예고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어선의 조업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전국 10개업종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근해채낚기의 경우 현재 조업금지 구역 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동해안(강원,경북,울산) 5.5km이내 해역에는 조업을 금지할 계획이며(단, 9~12월에는 2.7km),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2달간) 오징어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하여 동해안(강원, 경북, 울산) 해역에 5월 한달간 조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조업기간·장소는 최소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이해 관계자간 선 협의 후 양측 합의사항을 원칙으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오는 4월 중으로 규제심사, 5월 법안심사를 거쳐 6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가 확보될 것으로 보며 입법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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