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국산 냉동번데기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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