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
- 경영 안정 위해 3월 6일까지 접수…농가당 1천만~4천만 원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급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가축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가축계열농가 제외)이다.
농가당 1천만~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연 3%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축종별로 돼지는 4천만 원, 소·닭·오리 3천마나 원, 기타 가축 1천만 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두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겨울철 유휴지나 휴경지 등에 파종된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5만 5천ha)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동해 피해를 입은 곳에 추가 파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사료 급여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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