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기존도안 사용기간 연장 신청하세요
한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 관련법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40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 대상
- 의무대상포장재 제품생산업체 및 포장재 제조업체(의무대상 업체 1회 한정신청)
○ 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2.7.1~2013.3.31 / 연장기간 : 2012.7.1~2013.6.30
- 제 출 처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TEL.053-580-7543)
- 제출방법 : 우편(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40), 팩스(580-7575) 접수
- 제출서류
. 분리배출표시 사용 기간연장 신청서(www.epr.or.kr 다운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고 증빙 서류(재고 수불부 등,‘12.6.30현재 재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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