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서 경기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회결정과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고,“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서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바 있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국가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제4조의 입법정신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수도권 주민 절대다수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도권발전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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