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 아내 또는 남편의 선처 덕분

- 아내 또는 남편이 혼인이라는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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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02-27 08:28
서울--(뉴스와이어)--요즘 ‘이혼’과 ‘변호사’가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이혼당할 위험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가족법(민법 친족편)은 이혼을 하는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상 이혼’은 사유를 불문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면 된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여섯 가지다. 앞의 다섯 가지는 배우자 일방 또는 그 부모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문제는 마지막 여섯 번째 이혼사유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와 가정법원의 실무례를 보면, 예컨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아닌 한 이혼을 선언한 후 대화를 거부하는 등 혼인파탄의 외관을 갖추면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는 보다 엄격하게 이혼사유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배우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도 있다”면서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 또는 남편이 혼인이라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혼을 한 것이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살핌이 약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드라마를 통하여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혼이 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문제다.

이혼한 당사자나 그 자녀가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혼인’이라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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