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건립 활성화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낮춘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기숙사 시설면적 200㎡ 당 1대→ 400㎡ 당 1대로 개선하고,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에 관광버스만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목)부터 입법예고한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어주고자 주차장 설치기준 400㎡ 당 1대로 개선>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서구 내발산동에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학사를 건립할 토지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공공청사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학교, 도서관 등과 같았던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0㎡ 당 1대)을 기숙사 시설면적 ‘400㎡ 당 1대’로 큰 폭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서 시설면적 300㎡ 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자체 조례로 1/2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최근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내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버스 주차구획'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소파로·소월로 등 설치 예정>
아울러 서울시는 남산, 경복궁, 광화문 등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서울시는 도심 내 노상에서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해버려 관광버스가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을 포함한 79면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3.20(수)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입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최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이롭고 편리한 시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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