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위의 ‘하나고 김승유 구하기’ 중단해야”

- 정부 부처의 또 다른 사전 사면행위 행태 중단돼야

- 관련자 엄한 징계로 한심한 정책 입안 행위 본보기 보여야

- 하나은행 잘못된 출자행위, 처벌과 환수조치 등의 대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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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02-27 10:1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규제가 공익법인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면서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나高 김승유 구하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최근 친인척 및 측근 사면에 이어 금융위라는 정부 부처가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사전 사면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에는 연습이 없듯이 법안 제정에도 연습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자신들이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감사는커녕,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문제의 핵심이자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위가 이 시점에서도 금융권력자, 금융지주권력 등 금융자본과 권력의 비호와 변호에 앞장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행태는 측은한 생각까지 들게 한다.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반드시 관련자를 문책하여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남겨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설립된 금융위가 권력을 추종하는 해바라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리 짚어봐도 잘못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알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위가 ‘김승유 구하기’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이 시점에, 이렇게도 시급하게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나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직 없다.

금융위는 “은행 출연을 막으면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가? 물론 은행권에서 설립하는 공익재단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본래 취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은행 재산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이를 통하여 합리화해주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하나은행과 같이 전임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편법, 불법 지원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김승유 이사장의 하나고 설립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하나은행 등 관계사를 출자 수단으로 삼아 활용한 것인데, 그룹 회장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2세 육성 등을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공정사회 취지를 훼손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가 사회공헌을 위해 깊이 있게, 일관되게 고려할 것은 금융사로서 자신의 주력 상품과 업종에 기반을 둔 뚜렷한 이미지를 주는 전략적 판단의 사회공헌사업이라야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율형사립학교가 하나은행의 주력 상품과 업종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 것이며, 철학에 기초한 것인지, 이 점을 냉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귀족학교의 설립이 진정한 금융사의 사회공헌이라면 국내 최고 시설의 귀족 노인요양병원 설립 또한 사회공헌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활동들이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금융사가 단지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선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교과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은행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공헌사업의 방안이 은행의 특수관계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 설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워렌 버핏이 재산을 자신명의로 사회공헌에 투입하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하였던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사회공헌사업은 특히나 그 목표가 고결하다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배제되고 중립적일수록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일을 하고도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은행법의 취지에 관한 금융위의 고결하고도 상식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숙자를 위한 기금 출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헌,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학벌과 스펙쌓기 교육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승유를 위한 공익재단,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학비가 드는 학교재단, 하나고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고교일까? 비도덕적·비윤리적인 출자행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 재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기부행위가 위축될 것 같다”면서 선제적으로 옹호, 비호하며 왜 이렇게도 신속히 이 경우에 있어서 입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소원의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책 입안을 즉각 중지하고 처벌과 조치를 선행한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은행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 추진에 앞서, 하나고 관련 당시의 하나은행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와 형사 고발 및 환수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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