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 ‘11년 사망재해자(조사대상 1,196명) 중 61.1%(731명)가 교육을 통해 예방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내용·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97년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면제, ’07년에 동법 개정으로 부활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재해조사 또는 감독결과 강평 때 사업주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안전보건 설문조사 실시
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
- 현재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내교육’ 대상으로 규정
- 따라서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직무교육’ 대상으로 변경
* ‘직무교육’은 외부 직무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수강이 가능
③ 근로자교육(사업내교육)의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제고
-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
- 그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현장부서 단위의 작업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교육의 현장성을 제고
- 특히, 교육대상(38개 위험작업)의 교육시간이 과도(1개작업당 16시간)한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
④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 신설
-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음
-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
* 서비스업은 사업장 휴·폐업이 빈번하고 근로자 이동률이 높아 신규채용시 교육이 필요
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자율화
- 민간기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법정 강제교육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에 논란이 있어 온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변경
* 건설공사 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산재예방 조치방법 등을 지도하는 업무수행, 현재 약 80여개 지도기관에 총 547명 종사
⑥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 교육기관을 실습·훈련 중심의 실무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도록 기관간 컨소시엄을 허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교육 지원기능을 강화
* 교육수요 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교육 프랫폼 구축, 교육자료 개발, 교육기관 평가 등
- 사업장의 자율 안전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감독방법을 ‘문서확인’에서 ‘성과측정’ 방식으로 개선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교재 및 현장학습모델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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