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 산업기계, 앞으로 안전인증 받아야 쓸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기계 14종*은 3월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 14종 기계: ①절곡기, ②곤돌라, ③기계톱(이동식), ④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⑤산업용 로봇, ⑥혼합기, ⑦파쇄기 또는 분쇄기, ⑧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⑨컨베이어, ⑩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⑪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⑫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⑬인쇄기, ⑭기압조절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며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별 설명자료 첨부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3월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도 단속을 한다.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은 KCs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음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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