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 계획’을 2월 28일(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3월 15일(금) 서울 페럼타워(서울 중구) 에서 개최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초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총 11회에 걸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차 설명회 참가 신청은 3월 12일(화)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하면 된다.

인증 신청과 설명회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ffm.mogef.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 또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2)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53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과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여 홍보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달청,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김유호 사무관
02-2075-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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