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8사 2천4백만주 매각제한 해제

- 의무보호예수해제 유가증권시장 1백3십만주(2사), 코스닥시장 2천3백만주(6사)

서울--(뉴스와이어)--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8개사 2천4백만주가 3월중에 해제될 예정임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백3십만주(2사), 코스닥시장 2천3백만주(6사)임

3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8천8백만주)에 비해 72.9% 감소했으며, 지난해 3월(3천3백만주)에 비해서는 26.3% 감소하였음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호예수 >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1년간(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1년간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 유⦁무상증자 100%초과분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
서영수 차장
02-377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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