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3.02.27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수용 등의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6,283㎡,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높이 55m 이하의 주거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청소년시설 등) 시설이 신축 가능하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이원규
02-2133-838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