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확대

-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판매 가능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관세청이 도입(’12.8.)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종전에 소비자들이 수입 명품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알 수 없어 구매를 꺼려 왔으나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행수입업계에서는 통관표지 부착으로 소비자 신뢰가 증대되어 ‘짝퉁’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관인증 업체, 품목, 상표 등을 늘려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옴에 따라,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인증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상표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에 대하여만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한 병행수입업체에게 통관인증을 해 주고 있으나, 이번에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하지 아니한 상표라 하더라도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통관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되지 않아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수입되어 판매되는 유명 상표*들이 통관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 (신변용품) FENDI, ETRO 등, (화장품) SISLEY, ESTEE LAUDER 등
(면도기) BRAUN, PHILIPS 등, (유모차) STOKKE, ORBIT BABY 등

둘째,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종전에는 수입업체만 가능하던 것을 병행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는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제도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기업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이를 통한 병행수입 증가 등 활성화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상 업체와 상표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구매 선택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형균 사무관
042-481-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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