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3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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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2-28 11:00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13년도 주택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열람대상인 197,001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가격이며 단독주택이 44,023호이고 공동주택은 152,978호이다. 이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또는 건강보험료와 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초로 이용된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꼭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 제출서는 시 홈페이지와 구청 세무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3월 2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고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4월 19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본인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주택가격 결정 공시 후 발송했던 소유자 우편통지는 2012년부터 중단하고(공동주택은 2010년부터 중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열람 방법으로 변경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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