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지급준비율 설정
이는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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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과장 이종성
02-75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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