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 거주지 구·군청에서 신청 가능

대구--(뉴스와이어)--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급해 왔으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3월부터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등의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한다.

한편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올해 4월 30일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기간 등으로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올해 7월 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갱신신청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천공기 조종사면허 취득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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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박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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